지인 지적장애 딸 성추행 50대 청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지인 지적장애 딸 성추행 50대 청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12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2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