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2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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