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바이오의약분야 규제자유특구 `탈락'
충북 바이오의약분야 규제자유특구 `탈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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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 선정

울산의 수소차 사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전국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를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 두번째로 또다른 규제특구를 지정한다”며 “오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충북도는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규제특구로 신청했지만 안전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특히 무인특장차 처럼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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