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청주 구룡공원 `숙제 산적'
민간개발 청주 구룡공원 `숙제 산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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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토지 감정평가·보상과정서 마찰 가능성 ↑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일정 `빠듯'
2구역 감정가 1313억 추정 … 市 감당하기 어려워
지주협약 방식 고려 … 토지주들 수용 여부도 `난망'
첨부용.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구역분할도. 2019.10.22.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구역분할도. 2019.10.22.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공원 1구역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공원으로 조성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보존하기로 한 2구역은 시가 토지 매입에 나서야 하는데,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들어간다. 청주시로서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9차 전체회의를 열어 `1구역 전체 매입,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 개발'이란 거버넌스 합의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에서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아파트)단지로 개발하되 나머지 토지는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업자)이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자의 공사비 토지 매입비 전환, 지주협약 토지의 민간개발 사업지 제외,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지난 8월 19일부터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전 11시 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첫 자동실효(일몰)하는 내년 6월 말을 7개월여 남긴 시점이다.

그때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 감정평가와 함께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간다. 시는 1구역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최장 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사업자와 협의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보상 절차에서도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협의 보상을 진행할 텐데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2구역 보존이다.

민간개발 사업제안자가 없는 2구역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2구역을 매입하는 데 드는 돈이 1313억원(감정가)으로 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시는 지주협약(임차공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지만 토지주들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지주협약은 최초 3년 계약 후 재연장할 수 있고 감정평가로 임차료를 책정한다. 이어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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