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당 교원이 요청하면 법률지원단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법률지원단 구성의 토대를 다졌다.
법률지원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070-4814-340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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