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 확정
청주 구룡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1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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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컨소시엄 개발방식 '극적합의'
1구역 녹지축 절대 보전 범위내서 1지구만 개발
1구역 면적 13% 수준 … `보전 최우선' 원칙 준수
사업자 부지매입 500억·市 공공시설 공사비 부담
첨부용.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1일 오후 청주시 2청사 소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19.11.11.
첨부용.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1일 오후 청주시 2청사 소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19.11.11.

 

속보=청주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내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일몰제)와 관련, 민간개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청주 구룡공원이 진통 끝에 성사됐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와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업자) 간 온도 차가 지속했던 가운데 시가 나서서 마침내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했다.

거버넌스는 11일 오후 4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의 합의안을 일부 조정해 민간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1지구만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사업자의 공공시설 공사비를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주협약은 최초 3년 계약 후 재연장할 수 있고 감정평가로 임차료를 책정한다. 이어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나머지 토지는 사업자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자는 1구역 토지 매입비용으로 500억원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구역 전체 토지 매입비용으로 55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안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13% 정도이고, 1·2구역을 합한 전체면적 대비 5%로 거버넌스 기본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자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1지구에 아파트 1100여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폐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시설 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공원 민간개발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를 공원 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건데 구룡공원은 사업자가 부지만 매입하고 공원 개발은 시가 한다는 얘기다.

사업자는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토지 매입비가 절감되면 추가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거버넌스와 시가 민간개발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거버넌스 기존 합의안을 갖고 사업자와의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한 이후 양측은 3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사업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거버넌스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달라'는 청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985년 10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1115만7247㎡)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다. 내년 7월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 38곳(613만3773㎡)에서도 가장 넓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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