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탄원서 낸 국회의원들 대국민 사과 없을땐 고발할 것”
“구본영 탄원서 낸 국회의원들 대국민 사과 없을땐 고발할 것”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1.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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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 법원 제출 탄원서 내용 공개
“의원들, 법 곡해해 대법에 판결 방향까지 지시 … 압력·월권”
사과 · 철회 없을땐 고발 … 엄정한 재판 촉구 의견서도 제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부회장이 11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명을 위해 여당 소속 의원 69명이 지난 1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법리를 곡해하며 1, 2심 판결을 부정하고 대법관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명백한 월권행위로 탄원을 취하할 것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사건 관계인의 자격으로 대법원에 열람을 신청해 입수한 여당 국회의원 69명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69명의 의원은 구 시장이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후 (적법하게) 30일 만에 반환했다고 한 사실만을 에둘러 강조하며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후원회 지정권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 시장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을 위반한 사실은 감추고 있다”며 “이는 원심의 정당한 법리 해석을 오염시켜 대법관으로 하여금 구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1, 2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간과했으며 법률의 전체적 취지와 상식에 반하여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1, 2심 판결을 부정했다”며 “이는 대법원에 판결의 방향까지 제시한 압력 행사이자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또 “당적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에 의해 사법기관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탄원 철회 및 대국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의원 69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에 이러한 저의 주장과 함께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2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탄원서는 구본영 시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구 시장 측이 지난달 지역구 출신 박완주 의원(민주 천안을)에게 탄원서를 전달했으며 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료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 사본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3일 구 시장에게 돌려줬다.

1,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구 시장의 최종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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