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규정 개정 … 총장 선거 새달 4일로 연기
청주교대 규정 개정 … 총장 선거 새달 4일로 연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1.11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가 제1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이 대학이 총장 선거 일정을 조정한 이유는 후보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일 경우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선거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청주교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는 후보자가 없거나 단일 후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하지만 올해 총장 선거에는 후보자로 1명만 거론돼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청주교대 교수회는 지난 7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규정 개정을 통해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1순위 후보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일입후보의 경우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규정 개정이 늦어지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 등록은 당초 10~11일에서 오는 18~19일로 연기됐다. 선거일은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4일로 변경됐다.

규정 개정을 통해 선거 일정은 조정했지만 문제는 또 있다.

교육부에 총장 임용 후보자로 1순위와 2순위 2명을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청주교대 총장 선거에 후보자가 단독인 경우 교육부에 추천할 2순위 후보에 나설 교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교수회가 2순위 후보자를 선정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구업적 등 수많은 서류와 공약을 제출해야 하는 데 선뜻 나설 교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총장 후보자로 단독인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하느라 선거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후보자가 단독인 경우를 감안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교육부에는 2명을 추천해야 하는 데 2순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교육부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