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야산에서 시향을 지내던 중 종중원들에게 휘발성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종중원 B씨(84)가 크게 다쳐 숨졌다. 다른 종중원 10명(중상 5명·경상 5명)도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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