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11.10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내년부터 약국서 의사 처방 약제·치료 재료도 가능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범위 등 개선과제 논의도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국민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키로 한 내용은 약국에서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허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예비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 허용 등이다.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했으나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도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분야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다.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집적화돼 있어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단지)외에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예비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도 허용된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