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친일 잔재물 발굴·교육 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일제 친일 잔재물 발굴·교육 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9.11.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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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친일 잔재물을 발굴해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9일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보면 친일 잔재물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도내 장소, 시설물, 친일 인사의 행적을 기록한 기념물 등으로 명시했다.

도지사는 이런 잔재물을 발굴하고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충북도교육감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일 잔재물 발굴·보존, 안내판 등 부대시설 설치·관리, 일제의 통치 등에 관한 사료·증언 수집, 위령비 건립,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친일 잔재물의 발굴·보존, 역사교육 활용을 위해 관리 계획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친일 잔재물 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도의회는 27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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