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민수당제’ 도입 난색 연간 900억 재원 확보 힘들다
충북도 ‘농민수당제’ 도입 난색 연간 900억 재원 확보 힘들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1.1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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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추진위 연말까지 2만명 목표 서명운동
도, 저소득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검토 불구
7만4292 농가에 연 60만원 지급 … 실현 가능성 ↓

 

충북도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청구인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도내 유권자 1%(1만3289명)를 넘겨야 조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7월 3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추진위는 1만8000명의 서명을 확보했고, 올 연말까지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낼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부여군은 도입했고,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검토 중이다. 부여군은 지난 9월 관련조례를 제정, 지난달 지원신청을 받은 상태다.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지역 농민은 7만5000여명으로 연간 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충북은 재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례·규칙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조례 제정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대신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농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4조5000억원의 1%(450억원)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7만4292개(2016년 기준)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충북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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