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지적 받은 대법원, 연내 자체 지침 도입 계획
예산집행 지적 받은 대법원, 연내 자체 지침 도입 계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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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침 마련은 처음…전국 법원에 배포
감사원, 약 4억7000만원 부적절 사용 지적

자체 회계검사 기구 신설 방안도 검토 중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예산 사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침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할 전망이다.



지난 4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사실심 충실화 세부사업' 예산 3억원 중 2억7875만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예산 3억3600만원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5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향후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침 마련과 별도로 예산·회계에 대한 업무매뉴얼과 회계검사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회계검사 수행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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