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두학동 주민들 음식물 퇴비에 `몸살'
제천 두학동 주민들 음식물 퇴비에 `몸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1.07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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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체 210톤 매립
악취·침출수 유출로 민원
지역주민 거센 항의에 중단
시, 환경오염 발생 판단
원상복귀 조치 등 예정
제천시 두학동 444번지 임야 비포장 비료 매립 현장.
제천시 두학동 444번지 임야 비포장 비료 매립 현장.

 

제천시 두학동 444번지 임야에 청주시 소재 A비료생산업체가 비포장 비료(음식물 재활용 퇴비) 210여톤을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매립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A업체는 지난달 10월 22일 청주시에 500여톤의 비포장 비료를 제천시에 공급한다고 신고한 뒤 지난달 24일부터 매립작업을 진행하다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210여톤을 매립하고 중지했다.

이 업체는 진천,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서도 임야를 임차해 음식물 재활용 퇴비를 매립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로 밝혀졌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 대다수가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는 청정마을에 악취와 침출수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음식물 퇴비라고 하지만 비닐, 동물 뼈 등이 있는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료생산업체 관계자는 “비포장 비료는 적법한 절차(사전 신고, 원료투입비율 등)를 통해 가공 생산한 비료”라며 “일주일 가량의 시일이 지나면 악취는 거의 없어지며 침출수도 비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톱밥 및 석회 등을 혼합한 석회비료로 생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포장비료 사용의 유출·방치·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돼 비료관리법 제19조의 2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 재활용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2등급 비료로 1일 약48톤의 음식물쓰레기와 1등급 톱밥, 석회 등을 주원료로 철저한 선별과 발효,후부숙, 자연부숙을 통해 생산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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