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인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무죄 부분(허위사실공표)을 포함한 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나 전 군수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 전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군민에게 죄송하고,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 된 이차영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22·여)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나 전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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