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추가 기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추가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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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게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제주지검 7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에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는 의붓아들 A군(5)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A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한 후 뒤통수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A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현 남편 홍모씨(37)의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홍씨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먹여 그가 잠든 사이에 A군을 살해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고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홍씨가 A군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자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제주지법 1심 재판부에 A군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병합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심 공판이 결심과 선고공판을 남겨둔 데다 피해자 유족도 병합 심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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