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화재사망 유족에 2500만원 지급 … 지난 6월 도입
청주시는 7일 지난 7월 화재로 숨진 시민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6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애(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애(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 장애(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급 등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시가 보험사 비용을 부담해 최고 2500만원을 준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수혜 대상이다.
시는 첫 지급사례로 지난 7월 화재로 숨진 시민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수혜 대상임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방법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과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