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매매와 미성년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53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씨(2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