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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