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EEZ)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8t·승선원 18명) 등 4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제주 차귀도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규정을 위반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76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망어선 B호(97t·승선원 18명)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차귀도 서쪽 61㎞ 해상에서 조기 200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만 조업한 것처럼 축소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어선은 승선원 숫자를 속이거나 잡지 말아야할 어린 조기를 잡은 혐의다. 이들이 잡아들인 조기는 총 2815㎏이다.
단속된 4척 가운데 3척은 총 65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모두 석방된 상태다. A호도 담보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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