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여성 B씨를 쫓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승용차 안으로 피신한 B씨를 쫓아 차량 조수석까지 탑승한 A씨는 피해 여성의 비명으로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