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원 누가 부담?...학교용지부담금 갈등
123억원 누가 부담?...학교용지부담금 갈등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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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법제처 해석 근거 … 도가 부담해야”
도 “개발업자 학교 시설비 기부채납 … 제외해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학교 용지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도에서 받지 못한 학교 용지부담금은 28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0억원은 2016 합의에 따라 도가 이달 중 도교육청에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교육청이 미리 매입한 창사초(가칭) 부지 중 도의 부담인 약 48억원도 학교가 설립되면 도가 주기로 합의된 상태다.

이를 제외한 학교 용지 부담금 약 123억원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용지부담금 중 도의 부담인 중앙탑초 59억원과 내곡초 49억원, 대소원초 15억원 등 모두 12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도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도의 학교용지부담금에 상응하는 학교 시설비를 기부채납 받은 만큼 도의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빼야 한다는 논리다.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용지부담금 281억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158억원 중 110억원을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넘기면, 창사초 설립 때 48억원만 주면 끝난다는 셈법이다.

학교용지법 3조 3항에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사전 협의도 없었고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부담금도 면제된 상태여서 세입도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도 입장에서는 용지매입비 부담 의무만 있는 상황에서 세입도 없이 시설비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기부채납으로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학교 용지 확보경비의 2분의 1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학교용지법 4조 4항의 취지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귀속되는 등 개발사업 시행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향유하게 되므로 시도 일반회계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개발사업의 이익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학교 용지확보 경비의 2분의 1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재정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123억원의 추가 부담을 주장한다면 협의를 요청한다 해도 도가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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