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월정수장 `용역 중단'
충주 단월정수장 `용역 중단'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11.04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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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반' 계약해지 첫 사례 여부 주목


시, 총리실 조사 결과 근거 … 판단 전망
속보=충주시가 4일 단월정수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주한 A컨소시엄에 용역 진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D사 등 4개 회사가 참여한 A컨소시엄과 지난달 14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30억여원이지만 향후 총 사업비 721억원 규모인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선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계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접대를 받은 시 상수도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연루 공무원 15명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원 비위와는 별개로 이 향응·접대 논란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와 용역 또는 공사를 계약하는 업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서 계약 업체는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한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접대를 받거나 업체 관계자와 바다낚시를 다녀온 혐의를 받는다. 이 향응·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A컨소시엄이 관계한 것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청렴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응·접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총리실의 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본·실시설계 추진 중단은 이를 염두에 둔 조처”라고 밝혔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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