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가운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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