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노인·중증질환자 왕진...본인부담 최대 3만4500원 수준
새달부터 노인·중증질환자 왕진...본인부담 최대 3만4500원 수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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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8만~11만5000원
수가 보상 시범사업 추진
의사협은 참여 거부 선언

올 연말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질환자 요청으로 동네의원 의사가 직접 왕진에 나서면 수가로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낮은 수가 책정 등을 이유로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은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방문요양급여 조항을 신설하고 사유를 마련하는 등 재택의료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더라도 의료기관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로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의 수가만 산정된다.

지금도 재택 의료가 가능하지만 별도 진료비가 책정되지 않아 의사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범사업에선 왕진 1회당 약 8만원에서 11만5000원의 수가를 의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동일 건물(75%)이나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엔 왕진료가 차등 적용된다.

왕진료 시범 수가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다. 2만4000~3만4500원 수준이다.

시범기관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제공 범위는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왕진은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에 있는 환자가 내실 있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관리료도 상향 조정한다. 대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같은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에 의협은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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