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간 치매쉼터 `3→7시간' 연장
내년부터 주간 치매쉼터 `3→7시간' 연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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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폐지 … 인지지원등급 1만4천여명 혜택
야간 돌봄도 확대 … 주간보호기관서도 단기보호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 R&D에도 1987억 투자

#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 … 이용대상·제공기관 확대

우선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도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1만4000여명이 치매쉼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단기보호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이지만 지금은 단기보호기관 수가 전국 160개에 불과하다. 거동 불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긴급한 사정이 생겨도 밤에 노인을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795개(2017년말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 공공 치매 인프라 확충 … R&D에도 투자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인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다른 노인과 치매 노인이 함께 이용하는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개, 주야간보호기관 51개)가 확충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총 19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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