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날을 보내며
교정의 날을 보내며
  •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19.10.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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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지난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었다.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인 교정의 날이 처음 제정된 것은 지난 2002년이며, 최근에 이르러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교정의 날이 10월 28일로 지정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시설 19개소와 수용 인원 22,279명, 교정 공무원 3,938명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했다.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87.2%가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및 오지 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자기 비하 의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2002년경까지만 해도 교정직 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바로 교정직 공무원을 위한 법정기념일인 교정의 날 제정이다.
해방이 되던 해를 기준하면 74주년이지만, 실제 교정의 날이 제정된 2002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덧 17주년을 맞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정의 날 제정 17주년을 맞으면서도, 현재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등이 크게 향상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1963년에 개소돼, 국내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꼽히는 안양 교도소의 경우, 야간 근무를 하는 37명의 교도관이 2000명에 달하는 수용자들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주간에는 더 많은 수의 교도관들이 근무하지만, 정원을 웃도는 과밀수용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도 11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밀 수용률에 따른 인력부족보다도 교정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막연히 수용자들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비현실적인 근무환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교도소 내 수용자들 간 발생한 폭력사태를 어쩔 수 없어 무력으로 진압했을 경우에도, 과잉진압이라는 비난과 함께 교도관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법무부의 한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이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내 교정 공무원의 자살 사례도 2건에서 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교도소 수용자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당한 인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지나친 수감자 인권 보장 풍조로 인해, 교도소 내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없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경찰 폴리스 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폴리스 라인을 설정했다면, 그 선을 넘어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처사에 대해선 단호한 진압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 현장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찰을 목전에 두고 자행되고 있는 흉기난동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용 등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진압이 부자유스러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도관이나 경찰관의 과잉 진압을 묵인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막연히 인권이니 생명의 존엄성이니 운운하는 일반론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선 얼마든지 과감하고 신속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행범들을 단호하게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누구도 함부로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을 반듯하게 세우자는 얘기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비리 교도관 및 비리 경찰 등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지레 부당한 과잉진압을 우려하며 움츠릴 필요는 없다.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때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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