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군민(가격공시지가) -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12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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