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인정 …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돼”
“만남 인정 …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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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4·사진)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 측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 심리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 측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11월과 12월 4회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 관련 고발 2건을 지난 1월 접수해 수사를 진행,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사건 수사에 착수해 8월 23일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인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김모씨(46)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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