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들의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이 11월 1일부터 대폭 편리해진다.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직장 6만5540원·지역 4만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납부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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