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운전면허 반납제도' 정착
충북 `운전면허 반납제도' 정착
  • 지역종합
  • 승인 2019.10.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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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잇단 조례 공포 … 옥천·음성·영동 내년부터 시행

충북 시·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조례'는 도내 시·군 중 제천시(5월10일)가 가장 먼저 제정, 공포했다.

공포일을 기준으로 청주시(5월17일), 괴산군(5월31일), 단양군(7월1일), 진천군(7월5일), 충주시(7월19일), 증평군(8월9일), 보은군(9월10일)이 뒤를 이었다. 옥천·음성·영동군은 오는 12월까지 조례를 제정, 2020년부터 시행한다.

제천·청주시는 70세 이상 차량 소유자(실제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준다. 충주시는 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로 한정,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나 충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괴산·증평군은 75세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실제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준다.

시·군은 300만~1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소진 시 본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충북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이 총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99만1131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9만8244명(9.9%)을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9362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낸 사고는 1855건(19.8%)을 차지했다. 사망자 192명 중 82명(42.8%)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다.

올해 9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45명이다. 전국 4만3449명의 1.5%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518명도 면허를 반납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도내 일부 지자체는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높아지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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