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청을 받아들이면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해 유죄로 선고했다.
하 의원은 2심 판결 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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