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 결정 거버넌스 회의 다음달 4일로 연기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 결정 거버넌스 회의 다음달 4일로 연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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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자 제안 신중 검토
첨부용.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구역분할도. 2019.10.22.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구역분할도. 2019.10.22. (사진=청주시 제공)

 

내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일몰제)와 관련, 청주의 최대 현안인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할 거버넌스 회의가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4시 8차 회의를 통해 민간 사업자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던 계획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거버넌스TF팀은 사업자의 제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거버넌스 전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거버넌스가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룡공원은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앞서 지난 23일 구룡공원(1구역) 컨소시엄 사업시행자는 거버넌스의 개발안을 반영하지 않은 2개 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거버넌스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업자는 구룡공원 1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눠 1지구(개신오거리 일대 1200가구)만 개발하고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하라는 거버넌스의 제안을 수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1구역 1지구에 900가구, 2지구에 80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고 100억원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하려던 원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다른 한 가지 안은 거버넌스 제안대로 1개 지구만 개발하게 되면 부지를 전체가 아닌 절반만 매입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역제안을 거버넌스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개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당장 내년 7월 자동해제(일몰제)할 청주의 도시공원은 38곳에 6.134㎢다.

시는 이 가운데 구룡공원을 포함해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공원 등 8곳(274만3959㎡)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985년 10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공원은 민간공원개발이 되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풀린다.

구룡공원은 2027년 8월까지 청주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1115만7247㎡)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다. 내년 7월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 38곳(613만3773㎡)에서도 가장 넓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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