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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