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행패 50대 집유
행정복지센터서 행패 50대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27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