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인혐의 추가 기소될 듯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혐의 추가 기소될 듯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24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구체적 결과 있다” … 조만간 현 남편과 대질신문 등 보강수사 계획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게 청주 의붓아들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숨진 의붓아들에게서) 살인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결과가 있다”며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고씨는 의붓아들 A군(4)과 전 남편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의붓아들 부검 결과 등 수사기록을 분석, 고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현 남편인 홍모씨(37)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도 검찰은 살인의 정황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고씨를 불러 현 남편과의 대질 신문 등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씨는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프로파일러와 전문가는 고씨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4)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아버지 홍씨와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씨는 홍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A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A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다.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고씨는 5월 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