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강매 50대 실형 선고
출판물 강매 50대 실형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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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간부를 사칭해 상습적으로 출판물을 강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4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방 사기)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피해 복구 조치 없이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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