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간부를 사칭해 상습적으로 출판물을 강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4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방 사기)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피해 복구 조치 없이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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