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적정성 검토서 누락된
청주공항~삼탄 등 반영 추진
올해 초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충청권 3개 도로사업이 연내에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약 6조원에 달하는 전체 14개 사업(고속도로 3건 포함) 중 충청권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19.2㎞, 9731억원) △천안 동면~진천 간 국도 21호선(13.4㎞, 2356억원) △태안 고남~창기 간 국도 77호선(22.3㎞, 1716억원) 등 3건이다.
애초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던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종시에서 건의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검토과정에서 173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 20㎞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청주 간 소요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된다.
천안 동면~진천과 태안 고남~창기 간 국도는 도별 1건씩이 선정된 위험구간 개선사업으로 추진된다. 두 사업 모두 4차로로 확장을 추진한다. 이달 중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충북 몫 예타 면제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용역은 업체가 선정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된다. 노선의 선형·정거장 및 열차 운행계획·지반조사 등이 종합검토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계획적정성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사업비 1조2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도는 국토부의 적정성검토에서 누락된 청주공항~삼탄 및 삼탄~연박 선형 개량, 봉양역 경유노선(단선), 원주 연결선(단선) 등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추가반영해 고속화사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도의 제안이 반영되면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