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이 23일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전문성 제고 및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내용은 수입식품 등의 정책방향, 영업자 보수교육 개정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충청권역 수입식품 관계자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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