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기대 … 정기국회에 `쏠린 눈'
시멘트세 신설 기대 … 정기국회에 `쏠린 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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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도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놓고 `촉각'
1톤당 1000원 부과 … 업계 등 반대 탓 4년째 표류
통과땐 충북도·제천시·단양군에 200억 규모 배분
“주민건강권·환경권 보호 - 균형발전 위해 신설 돼야”
첨부용. 아세아시멘트 전경. (사진=아세아시멘트 제공)
첨부용. 아세아시멘트 전경. (사진=아세아시멘트 제공)

 

충북·강원도민들의 이목이 정기국회 입법심사로 모아지고 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주중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과 강원 도민들은 시멘트 업계와 관련 부처의 반대로 4년 째 장기표류 중인 시멘트 1톤당 시멘트세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했으나, 각 부처와 시멘트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4년째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멘트세 도입을 전제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초 올해 4월까지 이견 조율과 세율 조정 논의를 주문했으나 각 부처 간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세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세율을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국회 후속논의는 중단됐다.

현재 시멘트업계 등은 시멘트세 도입은 업계에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타 제조업으로 과세가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공장이 밀집한 충북과 강원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시멘트사업이 일조했지만,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등 각종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다며 환경부담금 성격의 시멘트세 도입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세가 1톤당 10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522억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충북몫은 2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시멘트세 세입액의 65%를 생산시설 소재지 시·군에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도 70억원, 제천시 25억원, 단양군 105억원씩 배분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6월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천과 단양 주민건강권보호와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멘트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과 강원은 연간 국내 시멘트 생산량 5220만톤 중 93%를 책임지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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