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체장 제도 어족자원 회복 효과
금어기·금지체장 제도 어족자원 회복 효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10.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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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49%·고등어류 87% ↑ … 박완주 의원 “소신있게 추진을”

수산자원 고갈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수산자원 고갈로 악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01만 톤을 기록해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가장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이 꼽히는데, 특히 일부 어업인은 어린 물고기, 즉 미성어를 잡아 양식장의 생사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6월 기준 포획금지기간 즉 금어기가 설정된 어종은 42종이며 포획금지체장을 운영 중인 수산물은 39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에 따른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어기 설정 이전에는 주어기인 1~5월 기간 동안 연평균 1892톤의 주꾸미가 잡혔으나, 금어기 시행 이후 첫 해인 올해 2818톤이 잡히는 등 49%가량 크게 늘어났다.

고등어류의 경우에도 휴어기를 통해 자원회복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등어 어획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이 자율휴어기를 기존의 1개월(음력 3.14~4.14)에서 지난해 2개월(4.29~6.27)로 연장한 결과, 2017년에 11만5260톤에 불과했던 고등어류 어획량이 2018년 21만5916톤으로 87%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설정이 곧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해수부는 소신 있게 추진해야한다”며 “고등어 시장에서 경합하는 노르웨이는 70년대부터 고등어 금지체장 30㎝를 설정해 현재 세계적인 고등어 수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서야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등의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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