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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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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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시 청주시를 말하다
김 병 철 <논설위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복지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옹다옹 부딪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지라는 개념이 활동력을 얻게 된다.

인간을 대상을 하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간존중이다. 아무리 질 높은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인간을 존중하려는 기본적인 사고를 벗어난 복지정책은 겉보기만 좋은 흉내 내기인 외적 장식에 불과할 것이다.

2007년 청주시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준비되고 시행중에 있어 복지도시로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 실시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인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시범사업을 오는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정책시행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장기노인요양보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중에서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질환자로 판정 받아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설보호, 재택보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두 번째 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다.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구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여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올 237명의 클라이언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추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제도는 중증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 청주시에 거주하는 310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다.

이 사업은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받들고 섬기는 생활지도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이다. 생활지도사가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며, 노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 지킴이(파수꾼)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증가하는 복지욕구는 복지영역에서 다양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계획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미리 알아서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마인드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다.

비록 정책의 출발은 중앙부처일지라도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면대면 접촉을 통한 복지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업무능력이 확보되어져야 하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리인의 양성 및 기술, 지역 내 복지자원의 연계 등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 질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허리춤에 해당하는 작은 도시 청주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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