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17일 법제처 소속 박지은 충북도 법제협력관을 강사로 초빙해 자치행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 가이드라인 및 업무에 필요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및 판례와 유형 사례 등 자치법규에 관련해 진행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