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공식 출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공식 출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0.16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서 창립총회 개최 … 류한우 단양군수 초대회장 추대
자립기반 마련·인구유출 방지 … 24개 회원郡 공동성명
중앙정부 정책적 배려 중요 … 지방자치법 반영 등 촉구
전국 24개 초미니 군(郡)이 참여한 특례군 추진협의회가 16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전국 24개 초미니 군(郡)이 참여한 특례군 추진협의회가 16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회가 공식 발족했다.

16일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24개 회원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과 창립을 위한 절차인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회장에는 류한우 단양군수가 추대됐다.

또한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하면서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ㆍ단양)은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 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참여한 지자체는 단양군(충북)을 비롯해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 의령군(경남)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