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중원대·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 문제 출제 … 시정명령
대전대·중원대·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 문제 출제 … 시정명령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0.16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대, 중원대 등 5개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시정명령이 확정된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서울), 괴산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올해 4~7월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16일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했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했다.

또한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