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조카, 외부접견 금지"…검찰 청구 수용
법원 "조국 5촌조카, 외부접견 금지"…검찰 청구 수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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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6일 피고인 접견금지 요청
관계인물 접근시 수사 영향 우려한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외부인 접견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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