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땐 민간車 강제 2부제·재난사태 선포·임시 공휴일 검토
도, 내년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땐 5등급車 운행제한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으면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적용한다.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게 된다.
충북은 내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한다.
환경부는`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가장 위험 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에도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전 단계인 `경계'(20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150㎍/㎥ 초과 예보) 상태가 2일 연속 지속하고 1일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도 `심각'이 발령된다.
심각단계가 되면 재난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증차와 같은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도 한다. 더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 상태가 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린다.
충북에서는 내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뤄진다. 이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되거나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도 해당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도내 등록차량 82만1281대 중 13%인 10만7441대다.
단 영업용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무인단속 시스템에 적발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