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청주서 시·도 대표회의 개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청주서 시·도 대표회의 개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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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건의문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청주시의회 제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청주시의회 제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장)는 1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청주시의회 주관 제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란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행감 기간 9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협의회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영상 시청과 방문기념패 증정과 함께 청주시의회 김병국·김기동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하재성 청주시의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분권법안 국회 조속 처리',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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