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목고 일괄 전환 검토 충북 명문고 육성계획 ‘흔들’
정부 특목고 일괄 전환 검토 충북 명문고 육성계획 ‘흔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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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기업직원 자녀 특례 제도화 정책과 상충
고교 평준화 실행 불투명 … 학교·학부모 반발 예상
道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위해 지속 추진할 것”

 

정부와 여당이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충북의 명문고 육성계획이 시작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도내로 이전한 기관·기업직원 자녀의 고교입학 특례 제도화가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어 법률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교육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 육성계획이 자칫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81조 1항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와 도교육청은 충북에만 자사고가 없어 타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없는데다 지역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역외유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규정은 `자사고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충북형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 등의 반대도 부담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교 입학 특례를 제도화하는 것에 평준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충북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가 도내 고교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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