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멘트세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 시멘트세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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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 지방분권단체 촉구 … 2016년 발의 불구 계류
제조회사 주민건강 피해 보상·지역 균형발전 지원해야

충북·강원 지역 지방분권운동조직은 15일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와 지방분권 강원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충북과 강원 등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멘트 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 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발의된 후 아직도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4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더는 심의를 미루지 말고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 정의 및 자주 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충북·강원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이 법안이 마지막 입법 고지를 넘을 수 있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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