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물러선 교육당국-비정규직 임협 타결…급식·돌봄대란 피했다
한발씩 물러선 교육당국-비정규직 임협 타결…급식·돌봄대란 피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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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잠정합의서 발표…기본급 올해 1.8%, 내년 2.8% 인상
당초 사측은 1.8%, 노조 6.24% 주장…교섭 통해 격차 줄여

유은혜 "해마다 이건 아냐"…협의체 통한 교섭 체제 제안도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던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서로 합의를 이루면서 17일로 예정됐던 급식과 돌봄 등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15일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발표했다.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급의 1.8%를 인상하고 교섭이 체결된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는 4%를 인상한다. 2020회계연도는 2.8%를 인상한다.



2020년 기준 사서 등 교원 유사직종인 1유형은 202만3000원, 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인 2유형은 182만3000원이다.



당초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노조에서는 5.45% 인상을 주장해왔다. 노조에서는 최초에 6.24%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정한 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근속수당은 2019회계연도 3만4000원 상한 68만원, 2020회계연도 3만5000원, 상한 70만원이다. 근속수당의 경우 교육당국은 3만4000원, 노조는 3만5000원을 요구해왔다.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강사 등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11월30일까지 보충교섭을 통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이 잠정합의문을 발표한 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전 청와대 앞 학비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며칠 간 합의가 되길 기다리면서 빨리 오려고 시간을 맞춰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 너무 안타깝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동의를 해주셔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해마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직과 관련된 협의체를 만들어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학교비정규직 관계자들이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요청하자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왔던 일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맞춰서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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