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긴다 45년만에 폐지·명칭 변경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긴다 45년만에 폐지·명칭 변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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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
서울·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로 … 나머진 형사부로
윤석열 총장 제시안 반영…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장관 검사 비위 보고 규정 신설 등 감찰권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 상향 제정 … 공개 소환 전면 폐지도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 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 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현재 `검사장이 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계획도 밝혔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해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 내 비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옷을 벗은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규명하는 등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 되지 않은 사례 등의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장시간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1회 조사는 12시간(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심야조사는 열람시간을 제외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로 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했다.

별건수사 남용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등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토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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